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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전기/전자

LG 벨벳 UI, 실속형 스마트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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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0, 10:10:28

Q 시리즈(Q51, Q61, Q70) 비롯 V35 ThinQ, 업데이트 올 연말까지 완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가 LG 벨벳(LG VELVET) 대표 UI(User Interface)를 실속형 스마트폰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올 연말까지 Q51, Q61을 비롯 재작년 출시한 V35ThinQ에도 LG 벨벳 UI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출시한 Q70은 지난 14일 업데이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LG 벨벳 UI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 알림창 최소화 통한 시청 몰입도 향상 등 높은 편의성으로 고객으로부터 호평받아 왔습니다.

 

이에 LG전자는 LG 벨벳 UI의 대표 기능을 기존 실속형 제품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미 출시한 제품이라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간 최신 UI를 적용해 제품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LG 벨벳 UI 중에서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주요 기능은 ▲볼륨 조정화면 변경 ▲알림바 포인트 색상 설정 ▲통화 알림창 모양 변경 등입니다.

 

현재까지 G7 ThinQ, G8 ThinQ, V40 ThinQ, V50 ThinQ, V50S ThinQ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5개, Q60, Q70 등 실속형 2개, 총 7개 제품이 LG 벨벳 UI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제품까지 포함하면 연내 총 10개 제품에 LG 벨벳 대표 UI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업데이트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 The Air)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편 LG전자는 L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LG 스마트폰 고객 커뮤니티인 ‘퀵헬프’를 중심으로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OS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달 LG 팬덤 1기를 모집, LG 스마트폰 사용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LG전자 MC품질경영담당은 “L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제품 구매 후에도 믿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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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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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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