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산업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도 국회에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통시장 반경 1km(킬로미터)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3000㎡ 규모 이상) 개설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후속 유통 규제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정책 공약으로 ‘의무휴업 규제강화 공약 입법화’를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은 10여 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 및 백화점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0km까지 확대하는 등 대체로 대규모 유통매장에 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안입니다.
업계는 유통규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채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산업 지형 변화를 간과하고 점포 영업규제에 몰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채널 진출을 본격화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침체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긴 적자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기존 강자인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한국기업평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통업계 실적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의 가속화 및 높은 경쟁 강도에 따른 온라인 채널 적자 지속 가능성 등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규제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효과 신용카드 연구’(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및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에서는대형마트가 출점하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측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불과 5.81%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인근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발길을 돌리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말 장사를 접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복합상가나 복합쇼핑몰에는 중소브랜드 매장이 입점한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에 되려 피해를 줄 여지도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에는 입점업체 6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초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영업 자유 침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따른 후생 감소 가능성 등 시장 전체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