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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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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3:10:46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 참여..변호에 이석연 변호사
협회 “민생법안을 ‘전광석화’ 통과..유신 때도 없던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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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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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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