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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금소법 적용...“불완전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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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13:10:57

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제재 대상·상품 확대
新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포괄 규정..금융위 發 제재강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관이 아닌 기능별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소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법 적용 대상을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와 자문업자까지로 확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방침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적용 금융사를 최대한 확대해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까지 소비자 권리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 금융사·상품 새롭게 정의..“온라인업자 등록 까다로워져”

 

이에 따라 법에 접촉되는 금융사와 상품의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대상은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금융상품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으로 구분했습니다. 앞으로 금소법상 업자는 모두 12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과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진입규제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이미 등록한 자 등은 법상 등록에 제외됩니다.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1사 전속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요건도 추가했습니다. 1사 전속규제는 금융사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행상 온라인 금융사는 이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은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합니다.

 

◆ 6大 영업규제 세부사항 규정..새로운 권리 추가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6대 영업규제 세부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이 규율에 따라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미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 권유할 때 혹은 소비자 상담 요청시에는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해도와 관계없이 이해했다는 서명을 요구하거나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교부하면 금소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입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헙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방해 행위가 포착되는 것도 주요 위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소비자 권리도 있습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고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게 규정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반환이 어려울 경우와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법계약해지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안 수용성↑..금융사 제재강도도 ‘쑥’

 

분쟁조정안 수용성은 커지고 감독과 제재강도는 높아집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없이도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시행령 안에 정의됐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과징금을 설계했습니다.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도 개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소법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정리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으로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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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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