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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금소법 적용...“불완전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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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0, 13:10:57

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제재 대상·상품 확대
新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포괄 규정..금융위 發 제재강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기관이 아닌 기능별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도 ‘금소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법 적용 대상을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와 자문업자까지로 확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방침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적용 금융사를 최대한 확대해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까지 소비자 권리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 금융사·상품 새롭게 정의..“온라인업자 등록 까다로워져”

 

이에 따라 법에 접촉되는 금융사와 상품의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대상은 직접판매업자,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고 금융상품은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으로 구분했습니다. 앞으로 금소법상 업자는 모두 12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과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진입규제가 높아지는 겁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이미 등록한 자 등은 법상 등록에 제외됩니다.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1사 전속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요건도 추가했습니다. 1사 전속규제는 금융사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행상 온라인 금융사는 이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은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합니다.

 

◆ 6大 영업규제 세부사항 규정..새로운 권리 추가

 

소비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6대 영업규제 세부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이 규율에 따라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미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 권유할 때 혹은 소비자 상담 요청시에는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 가능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의 이해도와 관계없이 이해했다는 서명을 요구하거나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교부하면 금소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도 관리 대상입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헙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방해 행위가 포착되는 것도 주요 위규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소비자 권리도 있습니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고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게 규정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리스, 증권 매매 등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반환이 어려울 경우와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법계약해지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안 수용성↑..금융사 제재강도도 ‘쑥’

 

분쟁조정안 수용성은 커지고 감독과 제재강도는 높아집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 없이도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시행령 안에 정의됐습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과징금을 설계했습니다.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도 개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됐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소법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정리해 게재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 중으로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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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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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금융권 최초 패밀리오피스 고객 전담 공동영업팀 출범

신한투자증권, 금융권 최초 패밀리오피스 고객 전담 공동영업팀 출범

2025.09.08 09:16:0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금융권 최초의 공동영업팀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거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청담센터(은행∙증권 복합채널)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로 두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영업 체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중심의 ‘머니무브’ 확대와 고액자산가 니즈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 은행∙증권 복합점포인 PWM채널 고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PWM채널의 고객 수가 증가하고 고객의 니즈 또한 세밀화 되면서 차별화된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 결집 및 공동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는 2024년 신한투자증권 업적평가대회에서 ‘바른이익 대상’을 수상하며 내부 성과뿐 아니라 고객만족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PWM복합점포 협업 모델을 넘어 증권 점포가 참여하는 자본시장에 특화된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는 공동영업팀은 패밀리오피스센터 PB와 신한투자증권을 대표하는 지점 우수 PB로 구성됩니다. 금융권 최초로 지점 간 우수 PB인력 풀을 고객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존 복합점포(PWM)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 은행∙증권 복합채널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해 우수PB들의 투자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한층 강화된 신한 Premier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신한 Premier 청담금융센터(증권) 내에 ‘신한 Premier 커뮤니타스 Lounge’도 새롭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한 Premier 원주금융센터에서 첫선을 보인 후 두번째로 마련되는 공간으로, 한곳에서 은행과 증권의 금융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원스탑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공동영업팀 출범이 신한 Premier 채널혁신의 시작점으로 앞으로도 고객중심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과 증권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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