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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코바이오메드와 디지털·바이오헬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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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20, 14:10:23

감염병 진단분야 협력 통한 바이오헬스 사업확장 시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디지털·바이오헬스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29일 KT(대표이사 구현모)에 따르면 감염병 진단과 바이오헬스 사업 협력을 위해 체외진단 전문기업 미코바이오메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날 협약식에는 KT 미래가치TF 김형욱 전무, 디지털·바이오헬스분과 변형균 상무를 비롯해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이사, 시스템개발본부 김은섭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사업협력을 본격화 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양사 협력 배경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3T(Test, Trace, Treat) 감염병 대응 전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Trace분야(동선추적)와 Test분야(진단분야) 사업에 협력하고, 바이오헬스 사업을 육성하고자 뜻을 모은 점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KT는 2015년 MERS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이동경로 추적 시스템인 ‘GEPP(글로벌 감염병 대응 플랫폼)’를 개발해, 정부의 효율적인 역학조사 및 방역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유입 및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플랫폼과 AI기반 대국민 자가진단 및 감염 위험도 측정 서비스를 개발해 감염병 예측분야 연구와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KT는 감염병 사업을 시작으로 신사업분야로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를 육성하기 위해 이 달 CEO 직속조직인 디지털·바이오헬스 조직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디지털·바이오헬스 조직신설 이후, 감염병 진단분야와 바이오헬스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유의미한 첫 행보로 해석됩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LabChip 기술을 바탕으로 POCT(Point of Care Testing, 현장진단검사)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생화학진단, 분자진단, 면역진단을 아우르는 체외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브라질 등 JV(Joint Venture)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진출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19 초기부터 미주 지역과 유럽 전역 약 30~40개국에 진단키트를 공급해 분자진단 업계의 강자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체외진단분야 글로벌 영업 ▲글로벌 국제기구 감염병 사업 ▲해외 거점국가 감염병 진단 사업 ▲바이오헬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신규 바이오사업 공동 추진 및 Knowledge Sharing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욱 KT 미래가치TF 전무는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협력은 진단(Test)과 동선추적(Trace) 두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용자로 하여금 하나의 통합된 구조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일으켜 감염병 대응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무는 “진단데이터에 기반한 확진자 관리로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거점국가에서의 감염병 진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세계 각국 국민들이 차세대 헬스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KT는 디지털·바이오 헬스 사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향후 5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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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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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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