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 계약 분쟁 전담기구를 새로 마련합니다.
LH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보증금·임대료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에서 상담 업무를 해왔으나, 관할 범위가 넓어 고객접근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조정기구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LH와 한국감정원은 내년에도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업무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되며 신청수수료는 1만~10만원입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인천을 포함해 충북과 경남 등 3개소,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