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사업장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를 출시했다.
1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주변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 경우 주변 업종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보험료가 변경되기도 했다.
화재 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도 운영한다. 가입 한도는 최대 20억이다.
배상 책임 보장도 추가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 관련 사고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배달음식 포장 미숙으로 고객 옷이나 가방 등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의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풍수재에 의한 휴업을 보상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이 특약은 화재, 풍수재, 붕괴·침강·사태, 구내폭발·파열 등으로 인해 점포를 휴업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한다.
여기에 특수건물이 아니어도 풍수재로 유리창이나 점포에 부착된 간판이 떨어질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로 타인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에 드는 실제 비용도 보상한다.
이외에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산재장해진단비, 특정상해수술비 등 상해 담보도 갖췄다.
상품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