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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N] 백신 개발 가능성 높아지자 코로나19 관련株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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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0, 15:11:40

인더뉴스 증권시장팀ㅣ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성과가 속속 나오자 올해 증시를 주름잡았던 진단키트·치료제·마스크 등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무더기 급락했다. 시가총액 5조원대로 코스닥 2위에 올라있는 진단키트 대표주 씨젠은 무려 10% 넘게 폭락했다.

 

17일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종목군이 일제히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백신 조기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것.

 

씨젠은 전날보다 10.7% 급락한 2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수젠텍, 휴마시스, EDGC, 랩지노믹스 등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7~11%의 급락세를 연출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풍제약, 부광약품, 엔지켐생명과학 등도 3~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마스크 관련업체인 케이엠, 웰크론, 모나리자 등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결과를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백신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지난 9일 발표로부터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광범위한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다.

 

이러한 소식에 올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온 진단키트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종목군에 매물이 쏟아졌다. 올 들어 진단키트 수출 등으로 실적이 큰 폭 성장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예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면 모더나의 백신의 유통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일부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백신 조기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반면, 그간 상승폭이 컸던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낙폭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그간 평가 절하된 가치주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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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팀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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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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