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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론스타의 ‘1조 협상안’ 받아들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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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3, 2020, 15:11:09

론스타, 5조 5000억 소송→1조 협상안 제시
배 의원 “협상 말고 승소해야..책임자 처벌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법무부가 진상을 규명하는 대신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타협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8억 7000만달러(약 9700억원)입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최소 5억달러(약 5조 5604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서가 론스타가 보낸 문서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일 뿐”이라며 “협상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다시 국부를 유출해야 하는 론스타와의 협상 자체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측의 협상안을 받아드린다면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관료들이 론스타와 짜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협상안을 미리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은 지난 8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할 때까지 배당으로 1조 7000억원, 지분 판매로 1조 2000억원 등을 챙긴 바 있습니다. 또 매각으로 2조가 넘는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소송의 대상이 된 정부는 모든 자료를 비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제 2의 론스타사건을 막겠다며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된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마치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5조 5000억원이 1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착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이후 9년 동안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이미 약 5조 1500억원의 국부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100% 승소하더라도 이미 5조 1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이라며 “소송이 종료되면 이제까지 소송 때문에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밝힌 모든 자료를 확인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중간자 입장에서 협상을 받아드리지 말고 당사자로 승소를 거두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협상을 해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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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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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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