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가격 급등에 시장가액 비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서 세율까지 올라 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5년 뒤 서울 아파트 대다수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5일 국세청은 올해 66만 7000명에게 1조 8148억원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작년보다 대상자는 14만 7000명(28.3%), 세액은 5450억원(42.9%) 더 늘었습니다.
또 토지에 부과되는 부과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 4000명, 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종부세액이 4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으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부세 규모가 증가한 이유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조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린 영향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이상, 토지는 5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 내야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종부세 재산 기준을 충족한 인구가 늘었고, 여기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인상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구간의 세율이 오르지만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율이 2배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편 2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전직 통계청장)은 앞으로 5년 뒤에는 서울의 전용면적 85㎡(25평) 이상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와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유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 데이터인데요.
분석에 따르면 5년 뒤에는 8개 서울 자치구(광진구·마포구·성동구·용산구·동작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의 전용 85㎡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85㎡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인 자치구는 강남구와 서초구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린 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이어지려면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강화한 데 이어 거래세는 내려 매도를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를 올리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나 경제성장이 더딘 만큼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유세와 거래세가 같이 오르다보니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다. 건전한 자산의 순환을 위해 출구전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