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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반영한 보험업법 나온다...금융위, 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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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5:11:10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4개 실무작업반 구성해 논의
전문가 자문단 통해 검증..내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한 법안 개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추진단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계리제도반 ▲건전성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또 보험 감독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최종 확정하고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와 경영공시 체계 개선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추진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검증합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7차 회의를 열고 보험업계의 자본확충과 새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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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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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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