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한 법안 개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 법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추진단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계리제도반 ▲건전성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또 보험 감독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최종 확정하고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와 경영공시 체계 개선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추진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검증합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중 7차 회의를 열고 보험업계의 자본확충과 새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