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과 산업·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의 금융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내부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조문들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입증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고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상기관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규정은 사실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개의 기관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비대상은 모두 116개 규정, 414개 조문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입증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업계·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보장됩니다.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증위원회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도 심의됐습니다.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심층심의는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했습니다.
주요 개선과제 10건에는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급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과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내달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