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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 금융공기관, 이유 분명치 않은 규제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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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30, 2020, 16:11:38

금융위, 금감원·산업銀 등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금융공기관 규정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 미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과 산업·기업은행을 포함한 9개의 금융 공공기관에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내부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조문들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입증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고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상기관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 규정은 사실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5개의 기관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비대상은 모두 116개 규정, 414개 조문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했습니다.

 

입증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업계·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보장됩니다.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입증위원회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도 심의됐습니다. 규제를 선행심의와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심층심의는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했습니다.

 

주요 개선과제 10건에는 신용카드업 허가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급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과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내달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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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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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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