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 화재예방을 너머 종합방재기관으로 역할을 넓혀 가고 있다. 첫 성과로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을 발간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건축물 붕괴위험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발간된 매뉴얼은 손해보험사 등에 배포했다.
KFPA는 전국 중대형 건물(특수건물)의 안전점검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안전점검 범위를 기존의 화재예방 위주에서 붕괴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방재활동업무를 강화했다. 이를 위한 업무의 하나로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을 발간했다.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은 점검자가 현장 점검 시 고려해야 하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 건축물의 구조, 구조설계 도서, 점검사항, 사고사례 등의 내용을 210쪽의 분량에 수록하고 있다.
KFPA 관계자는 “종합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시설안전 확보를 위해 ‘붕괴위험 점검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며 “붕괴사고를 예방해 인명·재산손해를 경감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FPA는 지난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482호)에 의해 설립된 법정 방재기관이다. 화재, 폭발, 자연재해, 붕괴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전국의 대형 건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등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특수건물이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건물을 뜻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목욕장업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등 역무시설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