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해상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이하 하이카)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이카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 이전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의 고객들은 오는 6월 30일자로 모회사인 현대해상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15일 하이카다이렉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양도 및 보험계약 이전'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달 27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당사의)보험계약 전부를 포함한 영업 전부를 현대해상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다"며 "현대해상으로 계약이전을 원치 않은 계약자는 28일까지 이의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주총에서 회사의 합병이 결정되면, 계약이전과 관련된 이의신청 기간을 1개월정도 둔다. 즉, 계약자에게 회사합병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만약 계약이전을 원치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이카다이렉트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리는 것을 포함해 문자와 이메일로도 계약이전 사실을 알리고 있다"며 "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고객은 있지만, 이의신청을 한 고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카다이렉트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현대해상으로의 계약이전 동의서도 받고 있다.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1차 안내를 하고, 확답이 없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을 보낸다. 이의신청기간 1개월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회사합병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모회사인 현대해상은 하이카다이렉트 합병과 관련 지난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거쳤다. 본인가는 계약이전 공고기간이 끝난 5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6월 중으로 본인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예비인가 심사 절차를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본인가도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월 하이카다이렉트에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RBC)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하이카다이렉트의 자산 총액은 4635억원 2400만원이며, 현대해상은 27조6477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