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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지도 확대하는 KB금융...세계은행 산하 IFC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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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9, 2020, 13:12:55

동남아지역 중심으로 포용적 금융 확대 목표
IFC와 공동 상품개발·자금조달·투자 등 협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9일 세계은행 산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양사간 포괄적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글로벌 사업 확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인도네시아·미얀마·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확대를 위한 공동 상품개발, 자금조달, 공동투자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IFC는 글로벌 185개 회원국·100여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금융·산업 분야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기관으로서 2020년 기준 220억달러를 개발도상국에 투자했으며 투자국가들에 대한 대출·자본 투자 등의 경험과 풍부한 시장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IFC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에서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주택금융·소액대출·공급망 금융·중소기업 대출 등 KB금융의 금융서비스 지원을 통해 글로벌 ESG 경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IFC와의 공동 투자·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등에도 참여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자금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외 상호협력이 가능한 여러 부문에서 협업도 지속합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IFC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지역 등 글로벌 시장에서 KB금융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KB금융그룹은 현지 고객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금융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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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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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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