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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쇼핑’도 가능...‘금융·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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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20, 15:12:34

“은행, 혁신금융서비스 통해 플랫폼 사업 可”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쇼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응해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수준은 금융회사에 비해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지정되면 은행 앱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이 은행 앱에 들어올 경우 소비자, 소상공인, 은행 모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 앱 수준인 2% 내외의 수수료만 지불해 매출이 증대되고 신속한 대금 정산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시중 앱 수수료는 15%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은행은 매출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은행 앱에서 음식주문이 바로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은행 앱이 너무 무거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배달 전용 은행 앱이 따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이 가능해지면 소상공인들한테 계좌를 기반으로 한 직거래 이체가 가능해져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은 지정 절차가 남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됩니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은 금융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필요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됩니다.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에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대리·중개업자가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수수료를 통해 금융사를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험 모집과 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율 체계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모집, 비교공시, 광고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은 검토하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플랫폼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은 방지돼 디지털 금융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금융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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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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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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