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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딜정책 유망분야 ‘스마트팜’에 3867억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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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20, 12:12:00

10일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
육성정책·유망기술·사업모델·지원책 등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농촌을 제시한 가운데 구체적인 ‘스마트팜’ 육성정책과 지원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7년간 총 3867억원을 스마트팜 연구·개발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디지털·그린뉴딜 핵심사업인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민간사업자,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심품부 공동 주관으로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크게 두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재 세션은 스마트팜 확산·육성 정책방향과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고 두 번째 세션은 스마트팜 연구개발 지원 전략과 금융계 투자 사례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한국축산데이터·나래트랜드·넥스트온·팜한농 등 4개사가 꼽은 투자 유망 분야는 ▲AI 기반 축산관리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수직형 농장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기술과 농축산업이 결합해 스마트팜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DSC인베스트먼트와 BNK벤처투자는 모듈형 농장·아쿠아포닉스 등을 대표적 투자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식물의 수경재배를 합친 농법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사용되지 않아 신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스마트팜과 온라인 거래 등을 활성화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농촌 경제활동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정책(넷-제로)도 자연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스마트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계 인사는 “스마트팜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스마트팜은 유망한 투자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스마트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정책형 뉴딜 펀드가 조성되고, 모펀드와 자펀드는 각각 7조원, 20조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집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867억원을 스마트팜 연구·개발에 직접 투자합니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투자설명회가 벤처캐피털 등 금융계의 투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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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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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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