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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안내’ 언제 하라고...애매한 규정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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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12:12:00

승환계약 예방 위한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에 해석 제각각
금융위 “신계약 체결 때 해야”..업계 “해약 신청 뒤도 괜찮아”
보험硏 “갈아타기 유도아니면 기계약 해지 때도 문제 없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기존 계약이 소멸될 지 알 수 없어 해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비교안내를 해도 된다고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연구원은 후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해당 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을 때 비교안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 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시점에서 기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보험업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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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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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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