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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韓경제 3.2%로 개선...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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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7, 2020, 16:12:53

올 경제규모 세계 10위로 2계단 상승
내년 상반기에 재정 63% 조기 집행
정책금융 495조·수출금융 256조 공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잡았습니다.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고 예측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는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았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역성장과 취업자 감소를 피해갈 수 없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1%대로 경제 충격을 최대한 방어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로 지난해 비해 2단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책방향은 '3+3'으로 압축,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는 적극적인 경제운용, 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지원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는 지속됩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3대 소비촉진패키지도 적극 추진됩니다. 소비 제고를 위해 추가 특별소득 공제가 실시되고 승용차 개소세도 30% 인하됩니다. 고효율가전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더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중 구체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원의 소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8%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수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가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 완화를 위해 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화물수요 노선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도 경제 정책의 주요 방안에 담겼습니다.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 104만명을 채용하고 이 중 절반 수준인 50만명은 1월 중 채용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3차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내년 1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해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하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미래 대비,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카테고리가 배치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그리고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네트워크·AI를 중심으로 모두 12조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며 “내년엔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잠재 성장경로를 더 높이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방역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전 국민적 협조가 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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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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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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