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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평가 여론 형성 보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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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1, 2020, 11:12:47

지난 19일~20일 미디어오늘 준법위 보고서 관련 기사에 정면 반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둘러싼 여론 형성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1일 뉴스룸을 통해 “미디어오늘의 19일, 20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의원 보고서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미디어오늘이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지만, 이는 지난 1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 전문심리위원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잘못 분석했고, 전체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은 강일원 위원이 18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9개 미흡 ▲7개 다소 미흡 ▲1개 의견 없음 ▲1개 긍정 등의 평가를 내렸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최종 보고서에서는 강 위원의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훨씬 많았고, 실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내용을 분석, 보도한 언론들도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은 “여론은 결코 조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된 잇단 보도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지난 16일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각각 분석, 보도한 게 발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다른 매체는 이들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를 포함한 여러경로를 통해 취재했고,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당사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7개 관계사 가운데 하나로, 이 협약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는 당사의 준법 의무를 독립적으로 감시, 통제하고 있다”며 “당사 준법경영 의지를 왜곡하고 신인도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주 만에 다시 법원에 출두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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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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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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