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을 동시에 품겠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우려에 따른 후생 저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요기요를 내놓으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28일 공정위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 속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간 결합을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배달앱을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을 중개하는 ‘주문중개모델’과 배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자체배달모델’로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배달앱 시장을 전화주문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와는 다른 특정 시장으로 구분했습니다. 배달앱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되는 기능 및 효용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배달앱이 스마트폰 앱으로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을 이어주는 ‘주문중개모델’과 배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자체배달모델’로 나눠진다고 보고 음식 배달대행시장을 택배나 퀵서비스와 다른 별도 시장으로 봤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공유주방 사업 역시 일반 임대와 다른 별도 시장으로 정의했습니다. 매장 외에 메뉴 추천과 마케팅, 소프트웨어 등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칠 경우 경쟁제한성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딜리버리히어로측이 내세웠던 신규 경쟁자 진입 가능성과 전화주문 등 인접시장 경쟁압력 등은 낮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99.2%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기업결합에 따라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밀도가 상승해 배달시간이 줄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공정위는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인해 배달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자체배달 확대나 라이더 증원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한 요기요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어 요기요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회사 가치를 유지시키기위해 매각이 완료될때가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배민과 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해 배달앱 관련시장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 결합은 허용함으로써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