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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비전2030’ 발표…매출 40조 시대 열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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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4, 2021, 17:01:55

기존 ‘비전2020’ 이은 새로운 사업추진방향
사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에 신사업 육성 병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백화점이 새로운 청사진인 ‘비전2030’을 내놨습니다. 주력 사업 맞춤형 성장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에 지금에 견줘 두 배 수준인 매출 4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에는 과감한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노린다는 방침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4일 창립 50주년인 2021년을 맞아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란 그룹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와 선순환하며 공동 이익과 가치 창출을 통해 오는 2030년 매출 40조 시대를 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통·패션·리빙 및 인테리어 등 3대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업에 진출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ESG(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전 2030은 지난 2010년 발표한 ‘비전 2020’에서 제시한 경영 이념을 계승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비전 2020 발표 이후 신규 출점 등 대규모 투자와 M&A 10여 건을 진행해 유통·패션·리빙 및 인테리어를 3대 축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2010년 7조8000억원이던 그룹 매출은 10년이 지난 지난해 20조원까지 늘었습니다. 재계 순위(2019년 자산 기준)도 22위로 2010년(30위)보다 8계단 올랐습니다. 또한 그룹 전체 부채비율(2019년 기준)도 38.4%로 10년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불확실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내기 위해 비전 2030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10년간 그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비전 2020 이후 유통과 식품 중심에서 패션, 리빙, 건자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며 “비전 2030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기여 등 사회와 선순환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전2030은 ‘계열사별 맞춤형 성장전략’과 ‘그룹 사업 다각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10년 뒤 그룹 매출 규모를 현재 두 배인 40조원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력 사업분야에서는 신규 투자와 M&A를 전략적으로 진행해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유통 부문은 백화점·아울렛·홈쇼핑·면세점을 주축으로 업태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유관 사업으로 신규 진출을 노립니다. 이를 통해 현재 13조2000억원대인 매출 규모를 10년 후 29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은 온·오프라인 채널 융복합을 통한 핵심 경쟁력 고도화에 나섭니다.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현대닷컴과 현대식품관 투홈 전문화를 추진하고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확대합니다. 동시에 뷰티·리빙·패션으로 구성된 ‘근린형 유통 플랫폼’과 상권 특성에 맞춰 식음료(F&B)를 판매하는 ‘푸드 플랫폼(셀렉트 다이닝)’ 등 연관 업태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온라인 판매채널을 보완하고 상품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에 진출합니다. 방송 상품 중심 전문몰 구축과 미디오 커머스 강화 및 패션·뷰티 전문몰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중심으로 사업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글로벌 톱10 면세점 진입’을 목표로 국내 면세점 특허 추가 획득과 해외 면세점 진출을 함께 추진합니다.

 

패션 부문은 한섬이 가진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워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 등 뷰티 분야와 디자인 소품 등을 취급하는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진출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매출 규모를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2030년 약 2조원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건강과 친환경을 콘셉트로 단체급식·식재·외식 등 기존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높이고 케어푸드 상품 다양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급식 부문에선 맞춤형 건강 식단과 일대일 영양 상담을 제공해 직원 건강까지 관리하는 건강경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리빙·인테리어 부문은 기존 사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관 사업 진출을 통해 10년 뒤 매출 규모를 현재(2조6000억원)의 두 배 수준인 5조1000억원대로 높입니다. 먼저 현대리바트는 가구(홈퍼니싱) 및 토탈 인테리어 라인업 확대와 유통 채널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IT(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홈’ 구현에도 나섭니다.

 

현대L&C는 향후 친환경 및 프리미엄 자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친환경 포장재 등 연관 시장 진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대렌탈케어는 주력 렌털 상품 제조 역량 확보와 상품 풀(Pool) 확대 그리고 판매채널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위생케어(방역), 홈케어(보안) 등 연관 사업 진출을 검토합니다.

 

이밖에 여행전문기업 현대드림투어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및 기업과 직원 간 거래(B2E)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온라인 항공·호텔 예약 사업을 키울 계획이며 최근 인수한 선택적 복지시장 1위 업체 이지웰과 협업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사업 영역과 시너지가 예상되는 뷰티·헬스케어·바이오·친환경·고령친화 등을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정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섭니다. 회사 관계자는 “메가 트렌드 및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미래 수요가 커지는 사업 중 그룹 성장전략(생활·문화 )과 부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와 M&A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뷰티 사업은 향후 메디컬 정보와 바이오 기술을 확보해 화장품·이미용품 분야에서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사업 진출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가정용 의료기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헬스케어 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헬스케어 전문 플랫폼’ 사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비즈니스 분야는 계열사 현대바이오랜드 바이오 원료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 원료(항산화·피부개선)와 바이오 의약품(세포 치료제 등), 메디컬 소재(상처 치료용 소재 등)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 친환경 분야에서는 대체 가공육,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을 검토하며 고령친화 분야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케어 솔루션 플랫폼’을 추진합니다.

 

조직문화 혁신 작업도 계속 이어갑니다. ▲열정 ▲소통 ▲창의 ▲파트너십 등 4개 실천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을 창조해내는 조직문화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 경영’도 한층 강화합니다. 사회적 책임 범위와 활동을 확장해 고객에게 신뢰를 얻고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ESG 경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방향성을 구현해 그룹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게 ‘비전 2030’의 핵심 목표”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투자를 확대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는 희망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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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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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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