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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한다"...전기저장장치 실증사업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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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0, 2021, 11:01:08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 위한 규제 샌드박스 국내 최초 승인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실증사업 착수와 함께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은 10일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고 태양열,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활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는 데이터는 국내 인허가 규정을 보다 정교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용도를 다한 배터리 물량이 수년 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분해, 파쇄, 용융 등 물리·화학 공정을 거쳐 원소재 형태로 생산해 신규 배터리 원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재사용은 전기차 배터리를 재정비해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된 배터리 활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핀란드 ‘바르질라(Wartsila)’와 파트너십 협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파워로직스, OCI, 한화큐셀 등과 다양한 기술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전략적인 사업 전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실증사업은 2018년 지어진 현대차 울산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에 저장했다가 외부 전력망에 공급하는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됩니다. 2MWh는 4인 기준 5가구가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확보 및 판매를 통해 국내 탄소 감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을 위해 국내 일정 규모 이상 발전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입니다. 의무 대상자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조달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해 진행하는 실증사업은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3G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보급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재혁 현대차그룹 에너지신사업추진실 상무는 “실증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에서 노하우를 선제적으로 축적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사업을 통해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와 공해가 없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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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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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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