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됩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 항목이 신설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은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도록 상향됩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 개정·고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최근 기술 수준을 반영해 기술적 세부 사항도 현실화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종류에서 업체들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가 빠지고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가 추가됩니다. 초소형전기자동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이어야 되고, 최고속도는 60㎞/h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고속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차종에 상관없이 57㎞ 이상으로 동일했으나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최고속도 역시 기존의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변경됩니다. 전기버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으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동일하게 배기량과 차체 크기를 고려하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으로 '초소형자동차 5.0㎞/kWh 이상' 항목이 신설되고 경·소형 승용차 5.0㎞/kWh 이상, 중·대형 승용차 3.7㎞/kWh 이상이 각각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 등재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친환경차 등재 신청서 서식을 만들고 신청 절차와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내연기관과 비슷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어도 친환경차로 인정돼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말 친환경적인 차에만 혜택이 가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