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된 후 353일 만인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이번에 1079일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촉박한 일정 등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리위원들에 의해 어느정도 점검이 이뤄졌고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법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됐다”며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