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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4년 재판 오늘 ‘마침표’…이재용 운명은 재판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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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8, 2021, 06:01:00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청탁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 최종 선고
1심서 징역 5년·2심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대법원서 파기환송해
특검 징역 9년 구형..박용만 상의 회장 등 선처 내용 담아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밝으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후 508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으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2019년 10월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후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9개월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지만,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작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부와 특검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등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준법위의 감사를 받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를 지정했습니다.

 

이후 전문심리위원들은 총 82쪽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평가 의견을 냈는데요.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 감시위에 ‘부정’ 평가를 냈고,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서로 엇갈렸습니다. 다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미흡 평가를 냈지만,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요.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부정부패 재발 방지와 준법경영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부회장과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역시 “변화를 위한 최근 삼성의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밖에 이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열흘 만에 동의자수가 7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도 일반 개인과 단체 등 200여건의 타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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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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