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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닥터유’, ‘영양설계 과자’에서 ‘기능성 식품 브랜드’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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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8, 2021, 15:01:33

닥터유 브랜드, 단백질바와 드링크 인기에 지난해 21% 성장
‘맛있는 건강’ 주제로 기능성 표시 강화·제형 다변화로 라인업 확장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오리온(대표 이경재)이 영양 설계 콘셉트의 ‘닥터유’를 기능성 원료를 넣은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로 재정비해 제2도약에 나섭니다.

 

기존 ‘과자’ 이미지를 ‘식품’으로 확대하고, ‘영양설계’ 콘셉트를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강화해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 전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 상황을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18일 오리온에 따르면 닥터유는 지난해 단백질바,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등의 신규 제품군이 인기를 끌며 전년 대비 21% 성장한 46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단백질바는 매출액 190억원을 달성하며 월 평균 15억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새롭게 선보인 닥터유 드링크도 약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영양성분에 초점을 맞춘 음료 제품의 가능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오리온은 올해 ‘맛있는 건강’을 주제로 한차원 높은 닥터유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했는데요. 회사는 이를 활용해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기능성 원료를 넣은 다양한 닥터유 제품군을 선보이는 한편, 오리온의 기존 특기인 ‘맛 구현’도 놓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뉴트리션바, 음료 외에 젤리, 초콜릿 등 제형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선보인 닥터유는 부족한 영양소를 더하는 영양밸런스에 초점을 맞춰 누적매출 5000억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출시한 ‘닥터유 단백질바’는 달걀 2개 분량의 단백질 12g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 특징으로 홈트족 등에게 사랑받으며 덤벨경제(건강이나 체력 관리를 위한 지출을 표현하는 용어) 대표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닥터유 드링크를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음료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7월에는 중국에 닥터유 브랜드인 닥터유 단백질바와 닥터유 에너지바를 선보인 후 중국 뉴트리션바 시장을 본격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2021년은 닥터유 브랜드가 제과의 이미지를 탈피해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맛과 영양 모두 잡은 ‘맛있는 건강’이라는 닥터유 만의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한국과 중국 등 글로벌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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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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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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