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은 만 47세까지 확대하고 성과급은 기본급의 200%와 현금 15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일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에 따르면 지난 19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0.9%는 근로복지지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특별 성과급은 200%에,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노사간 의견이 갈린 성과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KB국민은행은 노조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성과급 기준은 작년 지급액, 타은행 등 다양한 요건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는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습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은 1964∼1967년생만 가능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중노위는 "금융권 최초로 올해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된 사례"라며 "향후 다른 금융권 노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