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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IT개발·기획 등 8개 분야 대규모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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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08:01:53

세 자릿수 인원 채용 예정..“금융 서비스 혁신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021년 새해를 맞아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콘택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T 개발자, 서비스 기획 담당자 등의 우수한 인재를 대거 채용해 금융서비스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2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금융IT개발 ▲서버개발 ▲리스크 ▲비즈니스 ▲서비스기획 ▲준법감시 ▲감사 ▲고객서비스 등 8개 분야, 43개 직무로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입니다. 이번 채용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직원 수 1000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금융IT개발’과 ‘서버개발’ 분야는 경력 1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임원진 면접을 통해 이뤄집니다. 개발 부문에서는 직무에 따라 실무 면접에서 '코딩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 자격요건과 직무 등 세부사항은 카카오뱅크 인재영입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인재영입 사이트에는 카카오뱅크의 일하는 방식, 복리후생제도, 직무 인터뷰 등 지원자들을 위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해 확인 가능하고 1:1 온라인 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만 3년 근속 시 1개월의 유급 휴가와 휴가비 200만원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출퇴근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운영 중이며,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와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직원의 균형있는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채용은 카카오뱅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3월에는 이번 경력 채용과 별도로 개발자 경력 공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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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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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차익의 22 세금으로…稅 폭탄 피하려면?

해외주식 차익의 22% 세금으로…稅 폭탄 피하려면?

2024.12.31 06:00:00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세법 개정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식의 절세는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의 절세법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배우자 등에 주식을 증여 후 곧장 매도에 나서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증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우자는 10년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 공제 한도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최초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와 2%의 지방세가 적용된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9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43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연말까지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의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동안 실현된 손실과 이익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보유 중인 B라는 회사의 주식 손실 규모가 40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 이익 9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 22%에 해당하는 55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분할 매수를 통한 절세 방법도 존재한다. 매년 공제되는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900만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황에서 2년에 걸쳐 절반씩 매도하면, 200만원(450만원-250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88만원(44만원*2)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 매도·매수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돼 과세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올해 3분기(7~9월 기준)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746억달러(약 259조원) 가량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보관금액은 1379억달러(약 205조원)로 나타났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8.3% 증가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7.5%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4.4%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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