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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나선 대형 쇼핑몰… “수수료 인하·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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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2, 2021, 16:02:36

판매수수료 인하·대금조기지급·판촉비 지원 등 협력 방안 담겨
백화점·대형마트·이커머스 등 17개 유통사 및 11개 납품사 참여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판촉 행사 지원 등 납품업계와 상생방안을 냈습니다.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까지 연장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오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28개 대형 유통업자(백화점·대형마트·이커머스·아울렛·복합쇼핑몰)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해부터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동참하면서 지난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13곳에서 17곳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지원하고 함께 도약하기 위해 상생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판매수수료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에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 지원 등입니다.

 

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등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상생노력을 지지하면서 지난해 판매증진 효과가 있었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할인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 판촉비용 분담의무 예외조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딛은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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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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