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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그룹, 계열사 ‘비보존 제약’ 사명 변경·新 CI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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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3, 2021, 11:02:28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비보존 제약으로 ‘사명 변경’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통증 및 중추신경계 질환 전문 바이오 기업인 비보존(대표 이두현)은 계열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새 사명을 ‘비보존 제약’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비보존은 이날 개최된 사내 온라인 행사 ‘비보존, 새로운 도약 – 함께 더 멀리’에서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이에 더해 비보존 헬스케어와 비보존 제약 등 본사 및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새 CI를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작년 성과를 비롯해 올해 비전 및 목표도 공유했다.

 

비보존그룹은 계열사의 신규 사명을 발표하고 새 그룹 CI를 공개함으로써 종합제약그룹으로서의 기업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은 “신규 계열사의 편입에 따라 전체적인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혁신 및 기업 간 정체성 통일의 일환으로 새로운 CI를 선보인다”라며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대내외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소식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보존그룹의 새로운 CI는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인류애와 검증된 신약개발의 전문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비보존의 핵심 가치인 ‘다중-타깃 신약개발 원천기술’과 여러 분야를 향한 확장, 끊임없는 노력이 심볼로 형상화됐으며, 사명 부분에는 알약 모양을 반영해 집약된 노하우의 결정체임을 표방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비전을 표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더불어 각 사는 유사한 CI를 사용하면서도 색을 다르게 해 그룹으로서의 통일감과 기업별 차별성을 동시에 나타냈다.

 

비보존은 파랑을 메인 색상으로 해 개별 회사로서 혁신 R&D 기업을 표현하고 그룹의 중심으로서 시너지를 촉진하고 다양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반영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노랑과 주황색을 선택해 빛과 건강한 아름다움을 나타냈으며, 비보존 제약은 안정적인 녹색과 파랑으로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가 신뢰하는 제약기업의 이미지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표방했다. 새 CI는 비보존 및 계열사 전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인 비보존은 지난 2019년 루미마이크로를 인수하고 작년 비보존 헬스케어로 사명 변경을 진행했다. 이어 비보존 헬스케어를 통해 비보존 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을 인수했다.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와 비보존 제약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부터 완제의약품 생산·판매까지 가능한 글로벌 종합제약그룹으로 성장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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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정 기자 rlatjwjd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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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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