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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증시서 2.6조원 순매도...보유액은 ‘사상 최대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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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8, 2021, 06:02:00

지난 1월 2조 6500억원 순매도
“싱가포르는 사고 미국은 팔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월 국내 상장주식 2조 650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며 외국인 보유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한 번 더 갱신했는데요. 채권의 경우 3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 ‘2021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2조 650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조 1580억원을 순투자해 총 1조 4920억원을 순회수했습니다.

 

주식은 전월에 이어 매도세를 보였지만 보유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말 기준 상장주식 보유액은 전월 대비 23조 6000억원 증가한 787조 9000억원으로 시가 총액의 31.6%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1조 2000억원, 유럽에서 1조원 순매수했고 미주 3조 6000억원, 중동 2000억원 순매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가 각각 1조 6000억원·9000억원 순매수했고, 미국 3조 4000억원, 케이맨제도 5000억원 순매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곳은 미국(324조 8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럽(244조 1000억원), 아시아(103조원), 중동(29조 7000억원) 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피 단기 급장에 따른 차익실현과 미국 게임스탑 공매도 이슈로 인해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매도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장채권의 경우 3조 798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2조 6400억원 규모의 만기상환 영향으로 총 1조 159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신용등급 국가와 비교시 높은 국채 금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 아시아(1조 4000억원), 중동(3000억원), 미주(400억원)에서는 순투자했고, 유럽(1조 3000억원)은 순회수했습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74조 9000억원)가 전체의 49.5%를 유럽(44조 2000억원)이 29.2%입니다.

 

잔존만기 5년이상과 1~5년미만 채권에 순투자했고 1년미만 채권은 순회수했습니다. 1월 말 잔존만기별 비중은 1~5년미만 채권(61조 3000억원)이 전체의 40.4%, 5년이상(47조 8000억원)이 31.6%, 1년미만(42조 4000억원)은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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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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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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