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열릴 금융위 회의에서 이들 기관뿐 아니라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포함한 심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8일 금융위는 증선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처분도 받았습니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입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일부 임원에게는 최고 수위 제재인 해임권고가 결정됐습니다.
증선위에선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안 뿐 아니라 CEO들에 대한 제재까지 다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제재와 기관 제재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 후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