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3월 개막을 앞둔 연초 금융권 인사시즌과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 확정 시기가 겹치면서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계산이 오가고 있습니다. 라임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진행합니다. 또 이달 25일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행장 권광석),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라임뿐 아니라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까지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는 2분기 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금감원이 제재 절차 직전에 징계 수위를 각 금융사에 통보하는데, 대개 통보를 받고 한 달 내에 징계가 확정된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등 연임 여부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5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 리스트)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에는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부회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금융권은 김 회장의 재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회장 나이가 만 70세를 넘길 수 없는데요. 올해 김 회장의 나이가 69세인데다, 벌써 3연임을 한 김 회장 본인이 “추가 연임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보군에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진국 하나금융 부회장 겸 하나금융투자 대표와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회장 후보군에 빠지면서 김 회장의 ‘재선임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선행매매혐의 조사를, 지 행장은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업계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회장 후보군에 오르면서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기대감을 높였지만, 여전히 법률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재선임설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인사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함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은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숏리스트에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제외됐고, 현 회장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재선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회추위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회장 선임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김 회장 연임에 대한 질문에 “이사회와 회장후보 추천위에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열 예정입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우리금융 리더십과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손 회장의 남은 임기에 큰 부담이라는 평가입니다.
손 회장은 작년 1월에도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다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3월로 임기가 끝나는 권광석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행장에 취임한 이후 각종 사모펀드 사고로 타격을 입은 조직 분위기를 속도감 있게 정비했고 손태승 회장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배구조 안정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은행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IBK 기업은행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일부 증권사 CEO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는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 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