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여행자보험상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판매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험사를 설립할 때 기존 종목별(생명·연금·자동차·화재 등)로 인가했던 방식이 시장(상품)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보험상품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보험업 인가방식을 '종목별→시장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 인가방향은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별 인가 방식이 도입되면 특정 종목만 판매하는 단종보험사들이 여러 종목을 결합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행자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출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여행자보험은 기존 질병 혹은 상해 등의 한 가지 종목만 선택해 보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품 관련 담보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즉, 여행보험과 관련된 담보 중에서 상해나 질병 외에도 도난이나 책임배상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또 법률비용보험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담보 외에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취급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10월 이후 보험사는 하나의 보험 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나 재보험사 위주로 인가가 이뤄져오면서 시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전문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존 보험사들의 경쟁도 미흡해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을 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단종보험에서 하나의 종목에 한해서만 인가를 하다보니, 시장도 좁고 보험사를 경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특정분야 상품에서 상해, 질병, 도난 등 하나의 팩키지로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개혁자문단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번 인가방향을 결정했으며,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