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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를 잡아라”...e스포츠 마케팅 나선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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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21, 17:02:40

미래 주요 고객 MZ 세대 겨냥한 게임 마케팅 ‘주목’
신한銀, 넥슨과 ‘카트라이더 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은행권, 국내 대표 e스포츠인 ‘LCK’ 관련 마케팅 봇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시중은행이 잇달아 e스포츠 업계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감각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밀레니얼+1990년대 중반 이후 Z세대)’와 접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파트너십부터 선수 자산관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17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넥슨(대표 이정헌)과 온라인 레이싱게임 카트라이더의 e스포츠 대회 ‘2021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 타이틀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를 장기 후원했던 신한은행이 카트라이더로 e스포츠와 다시 만난 건데요.

 

이번 시즌 공식 명칭은 ‘2021 신한은행 Hey Young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입니다. 카트라이더를 주로 즐기는 라이더가 MZ세대임을 고려해 20대 고객에게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금융 브랜드 ‘Hey Young’을 담아 명칭을 확정했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설명입니다.

 

신한은행은 대회 기간 동안 넥슨의 생중계 방송을 비롯해 경기 트랙 전광판·리그 온라인 콘텐츠·웹사이트에서 Hey Young 브랜드를 알릴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대표적인 e스포츠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와의 파트너 계약 체결을 기념해 ‘GOLD KING’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2021 LCK 스프링 2라운드에서 경기당 가장 많은 GOLD(게임 머니)를 모으는 선수를 맞히는 행사입니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응모만 해도 선착순 1만 2021명에게 게임 아이템을 증정합니다. 또 추첨을 통해 GOLD KING을 맞히는 310명에는 초월급 아이템·GOLD KING 친필 사인 의류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적금·청약저축 등 비대면 저축 계좌를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약 4만개의 LoL 인기 아이템도 지급합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LCK를 대표하는 칸(김동하, 담원 기아), 쵸비(정지훈, 한화생명e스포츠) 선수가 출연해 GOLD KING 이벤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지난해 7월 e스포츠 기업 SK Telecom CS T1(이하 T1) 소속 선수들에 대한 자산관리 전담팀을 출범시켰습니다. T1은 e스포츠계 전설로 불리는 ‘페이커’(이상혁) 선수 등 다수의 프로게이머를 보유한 최고 인기의 e스포츠 구단이기도 합니다.

 

하나은행은 T1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전담팀을 만들고 PB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프로게이머의 연봉이 높아지고 있고, 소득 창출과 소비 시기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포착해 선수 특화 금융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T1은 당시 오픈 예정이었던 e스포츠 센터 1층을 ‘하나원큐-T1 명예의 전당’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T1-하나은행처럼 국내 스포츠 구단 자산에 기업 브랜드를 노출하는 계약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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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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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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