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 금융사와 가입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주에 재개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분쟁 조정 심판대에 오릅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다. 라임 펀드 판매 분조위는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의 경우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고,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도 마친 상태입니다. 은행들의 배상 비율은 앞서 나온 KB증권의 배상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다만 은행고객들은 증권사 고객들에 비해 안정투자형 성향이 많다는 점에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합니다.
상담직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객을 상대로 공격투자형 상품을 권유한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이런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로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조정 이후 다른 판매사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에서는 NH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후보군이며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