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판매한 현지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했다가 2년 4개월째 450여억원이 묶인 교민 460여명의 대표자들과 변호사가 18일 한국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민들은 한국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을 믿고 ‘원금보장이 된다’는 하나은행 직원 설명을 신뢰해 지와스라야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금융지주가 지급불능 상태의 원리금을 선지급하고, 지와스라야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면서도 관할권이 없다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본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교민 중 한 명은 작년 말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 직후 당시 인도네시아 법인에 있던 책임자들이 해결하겠다고 말해 그 말을 믿었는데, 책임자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해결책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보험사 지와스라야는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의 저축성보험 1조 3000억원어치를 판매한 뒤 유동성 위기로 지난 2018년 10월 6일 이자와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하나은행 인니법인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교민 46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예금상품인 줄 알았고 하나은행 직원이 원금손실이 없는 예금상품이라고 추천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해왔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대답을 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9년과 2020년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으로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발언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와스라야는 작년 12월 구제책이라면서 ▲ 피해액 전액을 받는다면 15년 분할 ▲ 피해액의 29%를 깎은 71%를 받는다면 5년 분할 ▲ 피해액의 31%를 깎되 10% 선지급 후 나머지 5년 분할 등 세 가지 방안 중에 고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교민 피해자들은 원리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상대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자카르타 남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달 3일 첫 재판이 열렸지만, 하나은행 측 변호사가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아 오는 24일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은행과 보험사 간에 체결한 리퍼럴(소개) 형태 협력 계약서에는 보험상품의 모든 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보험금을 대지급하는 것은 (하나은행)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