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티몬, 전 부문 수시채용…'세 자릿수 규모'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24, 2021, 11:02:26

상반기 중 공채진행 예정..채용규모도 확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티몬(대표 이진원)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 자릿수 규모의 수시채용을 진행합니다. 상반기 중 정기 신입사원 공개채용도 계획하고 있어 올해 채용 규모는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티몬에 따르면 이번 수시채용 부문에는▲상품기획자(MD) ▲개발 ▲기획 ▲영업 등 총 60여 부문이며, 뽑는 인력은 세 자릿수에 달합니다. 개발 부문의 경우 연말까지 공고를 열어두고 적합한 인재가 지원하면 최대한 상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서비스 영역확장을 위한 핵심인력 채용도 적극 나섭니다. 주요 부문에는 ▲신규 서비스 시스템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신사업 개발 직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서비스기획자' ▲딜·상품 서비스기획자 ▲다양한 사업자와 제휴·연동을 위한 '대형 파트너 제휴 연동 부문'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티비온(TVON) '라이브 쇼호스트' 및 'PD' 등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인재도 뽑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추천 시스템 개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인재를 영입해 서비스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신입사원 정기 공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티몬은 우수한 인재가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인재풀(pool)도 운영합니다. 채용기간이나 전형과 무관하게 지원자가 자신의 업무 능력과 전문분야 등을 등록하면 적합한 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채용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