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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美 법인 ‘CJ Logistics’로 브랜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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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2, 2021, 10:03:38

바워삭스 미 통합법인 CEO “영업기반 확대를 기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CJ대한통운(대표 박근희)이 미국 통합법인인 ‘CJ Logistics America’의 브랜드를 ‘CJ Logistics’로 통합 출범하고 북미시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2일 미국 통합법인 브랜드를 ‘CJ Logistics’로 적용해 본격적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미국 통합법인 브랜드를 CJ대한통운의 브랜드와 같은 ‘CJ Logistics’로 통합합니다.

 

CJ대한통운은 2018년 M&A를 통해 인수한 ‘DSC Logistics’와 미국 법인 ‘CJ Logistics USA’를 합병해 미국 통합법인 ‘CJ Logistics America’를 지난해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1960년 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태동한 60년 역사의 물류 기업 DSC는 CJ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미 통합법인은 새 통합 브랜드인 ‘CJ Logistics’를 현판, 유니폼, 사원증 등에 일괄 적용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한식과 K-POP 등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CJ’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영업망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웹사이트도 함께 리뉴얼하면서 ‘CJ Logistics’가 지닌 첨단 물류 브랜드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 알립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브랜드 통합으로 글로벌 물류 역량이 한층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북미 물류 강자였던 미 통합법인의 네트워크와 CJ대한통운의 인프라를 결합해 ‘CJ Logistics’라는 단일 브랜드를 각인시키며 잠재 B2B 고객 형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미 통합법인과 단일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제 해상항공복합운송(포워딩), 유통업계의 다채널 통합물류 수행(omnichannel fulfillment) 등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물류사업 영역도 기존의 식품과 소비재 중심에서 콜드체인과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확장할 수 있어 안정적 성장 기반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전세계 40개국, 154개 도시, 279개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WE DESIGN LOGISTICS’ 기치에 따라 혁신 물류 역량을 통해 글로벌 리딩 물류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에드 바워삭스 CJ대한통운 미국 통합법인 CEO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첨단 물류 기술을 활용해 공급망을 확장할 것”이라며 “한식과 K-POP 등으로 북미시장에서 각인된 CJ브랜드를 공유하면서 영업기반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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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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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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