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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셋값이 3년 전 아파트값…“집사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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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5, 2021, 13:03:43

건설사들, 대도시 주변 분양 선보여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최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현 전셋값이 3년 전 매매가를 넘어서고 있고 전세 품귀현상마저 지속되자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5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8년 이후 현재(올해 2월 기준)까지 3년간 무려 27.7% 올랐습니다. 현재 전세수급지수도 170.4에 달합니다. 비싼 전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더라도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전셋값이 3년 전 매매가격을 넘어선 단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박석고개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59㎡A형은 올해 2월 전세금 6억2000만원(10층)에 세입자를 맞이했습니다. 동일 주택형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5억원 중후반 대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동일주택형이 2018년 4월 5억5500만원(10층)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앙동에 ‘중앙동 힐스테이트 2차’ 전용 84㎡형은 지난 1월 6억5000만원(15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동일 주택형은 2018년 1월 4억5500만원(15층)에 새주인을 맞이했습니다. 3년 전 매매가에 2억원을 더 지불해야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에 ‘동대구반도유보라’ 전용 59㎡형은 올해 1월 4억원(10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2018년 1월엔 동일 주택형이 분양권 상태로 3억4120만원(10층)에 거래됐습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아파트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나 교통호재를 품은 지역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오는 6월 경기도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의정부 리듬시티 더샵(536가구)’을 공급합니다. 차량 이용 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의정부 IC를 통해 서울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곳입니다.

 

대방건설(대표 구찬우)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A35·37블록에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809가구)’를 이달 중에 분양합니다. 향후 GTX- A노선 운정역(2023년 개통 예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산건설(대표 김진설, 김진호)·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 컨소시엄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699-1번지 일대에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를 이 달 중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3764가구와 오피스텔 629실 총 4393가구 규모로 이 중 공동주택 1254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입니다. 남해제2고속지선 장유IC를 통해 부산 도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부전~마산복선전철의 수혜(2022년 개통 예정)도 기대됩니다.

 

대우건설(대표 김형)은 경북 경산시 중산동 경산중산지구 C4-1블록에 ‘경산 중산지구 푸르지오(506가구)’ 다음달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대구 도심 수성구와 가까워 출퇴근이 수월하며 대구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분양시장은 기존 부동산시장과 달리 초기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다”며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 모두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다는 점도 전세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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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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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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