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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진두지휘하는 ‘스페이스 허브’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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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8, 2021, 12:03:04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 허브’ 팀장 맡아..미래 먹거리 ‘우주 사업’ 직접 이끌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화가 엔지니어들과 우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데 나섭니다.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던 핵심 기술을 한 곳에 모아 우주산업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화는 지난 7일 “우주 산업 전반을 지휘할 ‘스페이스 허브’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브를 이끄는 역할은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맡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등기 임원으로 추천됐는데요. 스페이스 허브의 팀장이 그의 첫 자리입니다. 김 사장은 미국 태양광과 그린수소 시장 진출을 주도해왔습니다. 

 

그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 쎄트렉아이는 각 회사별로 우주 관련 사업을 해왔는데요. 예컨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에 쎄트렉아이의 위성을 싣고, 한화시스템의 통신체계를 탑재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라는 이름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이 허브의 중심입니다. 한화시스템의 통신, 영상장비 전문 인력과 (주)한화의 무기체계 분야별 전문 인력, 최근 한화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쎄트렉아이 측도 향후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사장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엔지니어들과 함께 우주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 허브에서 가장 먼저 시도할 첫 단계는 바로 기술 ‘콜라보’입니다. 가령, 한화시스템의 영상 탑재체 기술과 쎄트렉아이의 지구관측위성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개발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통신체계 기술과 소형위성 설계 기술을 더해 스페이스X나 아마존이 경쟁하고 있는 위성 통신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검토 가능합니다. 

 

민간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민간기업 주도하에 2040년 약 1조 1000억 달러(약 122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나 블루오리진 등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팔콘9 발사체 개발에 5000억원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로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검토 중입니다. 재원은 자체 민간 투자에 더해 국가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는 스페이스 허브를 통해 해외 민간 우주 사업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연구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한화 측은 “허브는 각 회사의 윗 단에 있는 조직이 아닌 현장감 넘치는 우주 부문의 종합상황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 허브는 발사체, 위성 등 제작 분야와 통신, 지구 관측, 에너지 등 서비스 분야로 나눠 연구·투자에 집중하게 됩니다. 해당 분야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기술, 한화솔루션이 인수한 미국의 수소·우주용 탱크 전문 기업 시마론의 기술 등을 우주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합니다. 김동관 사장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게 우주 산업”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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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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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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