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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로고송 ‘여행갓따옴송’ 공개 7일만에 250만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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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8, 2021, 20:03:59

15일까지 감상 댓글 1개당 1천원씩 조성해 기부 예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일 고객과 함께 만든 ‘여행갓따옴송’ 로고송을 공개해 게시 7일만에 누적 250만뷰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공개한 ‘여행갓따옴송’은 약 40초 가량의 중독성 있는 짧은 음원입니다. 가사 제작에는 한국·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SNS를 통해 2천여명의 고객들이 참여했는데요. 보컬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 모델 윤아와 정해인이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라온 로고송 영상에 댓글을 달면 1건당 1천원씩 적립하는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조성된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는 ‘코로나 OFF 희망 ON’ 캠페인에 기부돼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행갓따옴송’ 은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채널 외에도 중국인 사용자가 많은 웨이보·위챗·요쿠 등의 온라인 채널에도 업로드 됐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여행갓따옴송’을 통해 고객들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M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 문화를 활용해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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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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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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