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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AR로 가맹점 컨설팅...증강현실로 신상품과 전략 상품 상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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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8, 2021, 22:03:09

업계 최초 AR 컨설팅 시스템 'GS25 e룸' 앱 구축
차별화 전략, 핵심 상품 정보 등 3D 이미지로 증강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편의점 업계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8일 편의점 GS25는 업계 최초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기술을 적용한 경영주 컨설팅 시스템 'GS25 e룸' 앱을 구축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GS25 e룸'의 콘텐츠는 GS25의 차별화 운영 전략, 신상품 등의 핵심 정보로 구성됐다. GS25 가맹 경영주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GS25 e룸'을 통해 해당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데요. 'GS25 e룸' 앱에 로그인하면 GS25가 2021년 전략 모델점으로 구성한 매장의 내부 모습과 카테고리별 진열대가 3D 이미지로 증강됩니다.

 

가맹 경영주가 학습을 원하는 카테고리 진열대를 클릭하면 해당 진열대와 함께 담당 MD가 화면 우측에 등장해 최신 트렌드부터 인기 상품, 신상품 정보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때 카테고리 전문가인 MD로부터 직접 안내를 받기 때문에 기획 의도부터 활용 방법까지 세밀한 정보 학습이 가능합니다.

 

GS25는 본부가 제안하는 진열 방법을 각 경영주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 가상으로 도입해 볼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탑재했습니다. 가맹 경영주가 도입을 희망하는 진열대를 선택해 증강시킨 후 원하는 공간에 가상으로 설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상품과 전략 상품의 경우 상품을 클릭하면 360도 회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상품의 단면 및 내용물까지 확인할 수 있어 가맹 경영주에게 상품 도입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종서 DCX추진실 실장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선보인 'GS25 e룸'을 통해 본부와 가맹 경영주의 실시간 소통과 효율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혁신으로 가맹점의 차별화 경쟁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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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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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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