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화생명이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한화생명의 임직원·설계사들도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습니다.
한화생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도 개설했습니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 임직원과 FP는 이달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