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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앱·카카오톡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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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0, 2021, 14:03:00

네이버·카카오,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네이버 앱 전자문서로 내용 확인·네이버페이 간편 송금 납부까지
건강검진·운전면허 갱신·교통과태료 납부 안내 등 카톡으로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예약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 정보와 카카오톡 등 정보 수신을 원하는 앱서비스를 설정하면 필요한 시기에 알림과 간편 납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알림, 경찰청 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 등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 7종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 고지서 내용을 사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로 설정하면 간편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수령한 고지서는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을 활용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3월 중 교통, 교육, 건강 3개 분야에 대한 7종의 알림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각 ▲교통 범칙금 알림 ▲교통 과태료 알림 ▲운전면허 갱신 알림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알림 ▲고령 운전자 교육 알림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건강검진일 알림입니다.

 

특히,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상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열람 가능성없이 안전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라, 향후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알림을 신청하면, 네이버 앱 알림을 통해 백신접종 일시, 장소 정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약 30종의 알림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또 한 번의 혁신사례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가 갖춘 인프라,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비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이어가며 알림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나’와 관련된 행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비서’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과 예약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국민 비서 페이지에서 알림 받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 후 카카오톡을 수신 채널로 선택하면 행정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향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에약 시스템이 열리면 카카오톡 이용자는 카카오 인증서로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예약하고, 접종 일시와 장소 등 예약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은 정부24 로그인없이 바로 접종 예약 후 알림 받을 채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 더보기탭에서 약관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 또는 생체 인증을 통해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코로나19 백신 예약 알림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에는 비용을 면제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코로나19 종식에 카카오의 플랫폼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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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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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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