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로 구성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지난달 공동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웨이브·티빙·왓챠가 조직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이 지난 2월 문체부를 상대로 낸 취소소송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음대협은 개정안이 ▲같은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요율 적용’ ▲타 플랫폼과 달리 공제금액이 없는 ‘전체 매출액 적용’ ▲차별적인 ‘월적용 및 연차계수 삽입’ 등 차별적 요소를 품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KT는 OTT ‘시즌’을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