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8월부터 운전자가 운전 중 DMB TV를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또 자전거도로에서 차와 자전거와 부딪치면 차주가 100%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전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의 추진계획에서 첫번째 세부실행 방안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한국보험학회에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논의를 거쳤다.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차사고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간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피해차량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된다.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지난 2008년 9월에 개정돼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운전중에 네비게이션으로 TV를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에 영상표시를 시청하거나 조작이 금지돼 있다. 만약 DMB를 만지거나 시청, 또는 휴대폰 통화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하게 돼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사고(대인)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포인트 추가로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했다.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을 묻는다. 자전거 운행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다. 이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 주변에서 자동차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 자전거 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륜차 운전자 과실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또,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에 피해를 입히면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15%포인트 가중해 적용하기로 했다.
진태국 보험감독국 국장은 "이번 자동차사고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가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8월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정황 등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오는 7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