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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것 확인하세요”...금융위,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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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6, 2021, 10:03:14

특금법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 확인 필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신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해당 의결안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담겨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먼저 특금법 개정안에 적용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소(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인데, P2P 거래·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어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발시 처벌 대상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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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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