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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이것 확인하세요”...금융위,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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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6, 2021, 10:03:14

특금법 개정안 오는 25일부터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상황 확인 필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신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해당 의결안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담겨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습니다.

 

먼저 특금법 개정안에 적용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소(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인데, P2P 거래·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도 있어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며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발시 처벌 대상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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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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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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