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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적 테두리로...특금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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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2, 2021, 12:03:00

가상자산 가격산정,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으로 구체화
금융회사 의심거래 보고 “의심거래 결정 후 3영업일 이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 예외 사유와 가격산정 방식이 구체화되고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특금법)’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마련되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 보고시점이 명확해진 겁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되며 가격산정 시점이 ‘매매·교환’ 거래체결시로 정해졌습니다. 이전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이 적용돼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 왔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이 마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중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이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법상으로 의심거래보고 시기가 “지체없이”로 규정돼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특금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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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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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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