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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적 테두리로...특금법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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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2, 2021, 12:03:00

가상자산 가격산정,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으로 구체화
금융회사 의심거래 보고 “의심거래 결정 후 3영업일 이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상자산사업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 예외 사유와 가격산정 방식이 구체화되고 금융회사 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특금법)’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마련되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 보고시점이 명확해진 겁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되며 가격산정 시점이 ‘매매·교환’ 거래체결시로 정해졌습니다. 이전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의 가액이 적용돼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 왔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이 마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중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이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법상으로 의심거래보고 시기가 “지체없이”로 규정돼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특금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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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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